학회규정         회칙

회칙

제정 : 1989년 11월 23일
개정 : 1995년 04월 22일
1996년 02월 23일
1997년 03월 01일
2003년 07월 05일
2005년 06월 25일
2007년 10월 01일
2009년 07월 04일
2018년 02월 23일
2019년 07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양법학회(漢陽法學會: HANYANG LAW ASSOCIATION) 라고 칭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법학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법제의 조사ㆍ연구, 각종 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내외 법제의 조사ㆍ연구
  • 2. 정기ㆍ비정기의 학술지의 발간ㆍ보급
  • 3. 학술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
  •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법인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2.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3.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4. 기타 법학계의 전문가로 학식과 덕목을 갖춘 자
  • ③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대학원에서 법학전공으로 박사과정 재학중이거나 법학석사 학위를 가진 자
    • 2. 법률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3. 비법학관련전공자로서 정회원과 동등한 학위를 가진 자
  • ④ 법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기타 단체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ㆍ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회원포상·징계)
  • ① 본 학회의 회원이 학회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본 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제명시에는 당해 회원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 2.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의된 때
제3장 임 원
제8조(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약간명
  • 3. 상임이사 : 약간명
  • 4. 이 사 : 약간명
  • 5. 감 사 : 2인
  • 6. 고 문 : 약간명
  • 7. 명예회장 : 1인
제9조(선임)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부회장ㆍ상임이사,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③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④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8. 2. 23 개정)

제11조(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은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 ③상임이사는 총무이사ㆍ학술이사ㆍ편집이사ㆍ기획이사ㆍ대외협력이사ㆍ재정이사ㆍ홍보이사ㆍ정보이사ㆍ국제이사ㆍ여성이사 등으로 구성하고, 그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9. 7. 4. 개정)
    •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서무 및 재정을 관장한다.
    • 2.학술이사는 국내외 학술교류, 학술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 3.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사무를 관장한다.
    • 4. 기획이사는 학회의 기획사무를 관장한다.
    • 5.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섭외적인 협력사무를 관장한다.
    • 6. 재정이사는 학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 7. 홍보이사는 학회의 대외적인 홍보를 관장한다.
    • 8. 정보이사는 학술진흥재단의 학회정보 및 학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 9.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 10. 여성이사는 학회의 여성회원의 대내외적 학술활동을 관장한다.
  • ④상임이사는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상임이사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회무를 심의하고 결의한다.
  • ⑥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⑦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
  • ① 본 학회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4장 기 관
제13조(회의의 구성)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성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 ③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 회원 20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②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칙의 개정
  • 2. 임원의 선임 및 개임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5. 기타 회무상 중요한 사항
제18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②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 3. 회칙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4.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집행
  • 5. 회칙에 의해 부여된 이사회의 권한 사항
  • 6.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구성)
  • ① 회장은 학회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 중 연구업적, 전공분야, 대외활동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019. 7. 26 개정)
  • ②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 7. 26 개정)
  • ③ 편집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등록에 관한 사무
    • 2. 학술논문 게재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
    • 3. 학술지의 발간 및 보급
    • 4. 학술지게재논문의 심사와 관련한 사무
    • 5. 기타 학술지발간과 관련한 사항
  • ④ 학술지게재논문의 기준 및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9. 7. 26 신설)
제25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07. 1 2. 1 개정)
제5장 학술상

2009. 7. 4. 신설

제26조(학술상)
  • ① 학회지 [한양법학]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에 대해 연 1회 학술상을 수여한다.
  • ②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두어 학술상의 선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③ 학술상은 학회장의 이름으로 수여하며,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한다.
제6장 재정 및 회칙개정
제27조(재정)
  • ①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의 입회비, 회비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본 학회의 회장은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8. 2. 23 신설)
제28조(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시행일] 본 학회의 회칙은 198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199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199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0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0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 중 제10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제4항은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개정일 현재 차기 회장의 임기에 한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1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