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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규정

2010.5.2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5장 학술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은 “한양법학회 학술상(이하 “상”이라 약함)”이라 한다.

제3조(종류)
이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우수학술상 1 명
2. 우수상 약간명

제4조(대상과 회수)

이 상은 한양법학에 게재된 회원의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의 저술자 에 대해 연1회 수여한다.

제5조(관리)

이 상의 관리는 학술이사가 담당한다.

제6조(학술상심사위원회)

한양법학회 내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이 상의 선정 및 이 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각 학술분과 위원회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한양법학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전공별로 2편씩 이내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제8조(수상자 선정)
  • ① 학술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 ② 학술상심위원회가 수상적격 논문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상과 부상)

이 상은 매년 정기총회시에 시상하며, 소정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제10조(재원)

이 상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