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20 제정
이 규정은 회칙 제5장 학술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은 “한양법학회 학술상(이하 “상”이라 약함)”이라 한다.
1. 최우수학술상 1 명
2. 우수상 약간명
이 상은 한양법학에 게재된 회원의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의 저술자 에 대해 연1회 수여한다.
이 상의 관리는 학술이사가 담당한다.
한양법학회 내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이 상의 선정 및 이 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각 학술분과 위원회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한양법학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전공별로 2편씩 이내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상은 매년 정기총회시에 시상하며, 소정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이 상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