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2. 20. 제정
1993. 4. 5. 개정
1997. 2. 25. 개정
2005. 10. 7. 전면개정
2007. 12. 1. 개정
2008. 10. 4. 개정
2009. 7. 4.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법학회의 학술논문지인 『한양법학』(이하 ‘학회지'라 한다)에게재할 원고의 작성요령, 제출, 심사, 선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원고모집과 투고자격)
-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 ②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비회원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원고의 작성 및 원고의 제출)
- ①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한글』의 문서분량 기준)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이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는소정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별첨1〕의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메일 혹은 디스켓에 담아 파일의 형태로 학회지 발행일 45일전까지 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2009.7.4 개정)
- ③ 투고자는 〔별첨2〕의 양식에 따른 논문기고신청서를 원고에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2009.7.4 개정)
- ④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를 위하여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본 규정에 의한 원고의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씩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중에서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 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논문의 토론자를 포함시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주제의 독창성
- 2. 내용의 전문성
- 3. 학술적 가치 및 실용성
- 4. 연구방법의 적정도
- 5. 연구자의 연구능력
- 6. 표절ㆍ모방 여부
- 7. 종합평가
-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6조(심사절차)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첨3]의 서식에 의한‘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가(可)”에 “√”표 한다.
- 2. 학회지에 개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불가(不可)”에 “√”표 한다.
- 3.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후 재심사”에 “√”표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위 제2항의 ‘종합판정’ 이외에 “수정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별첨3]의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를 취합하 여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판정 |
편집위원회 판정 |
○ ○ ○ |
게재 확정 |
○ ○ △ |
○ ○ X |
○ △ △ |
수정후 재심사 |
○ △ X |
△ △ △ |
△ △ X |
○ X X |
게재 불가 |
△ X X |
X X X |
* 범례 :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
- ⑤ 편집위원회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 ⑥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 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 ⑦ 편집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2007. 12. 1. 개정)
제7조(수정지시)
-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별첨 3]의 서식에 따라 수정지시 를 한다.
-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는 내용상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 ④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학회지 발행일)
학회지는 매년 2월 말일과 5월31일, 8월31일,11월30일 연 4회에 발행한다.(2009년 7월 4일 개정)
제9조(원고의 전자출판 등)
- ① 학회지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투고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②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법률문화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료 지급 )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고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이사회 결의 : 1989.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1993. 4. 5)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1997. 2. 25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2005. 10. 7)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의 [학회지 발행일] 규정은 2006학년도(2006년 3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2007.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2008. 10.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사회 결의 : 2009. 7.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