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양법학회 동료 선후배님!
2024년도 한양법학회 회장을 맡게 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성근 교수입니다. 회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점 매우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학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주신 손영화 전임 회장님과 전임 집행부 여러분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한양법학회는 1989년 ‘한양법학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1990년부터 ‘한양법학’이라는 등재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금년이 꼭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동료 선후배 연구자·법조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학회는 거듭하여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발전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학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우선적으로 학회 회원을 품 넓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9년 25개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됨에 따라 종래의 학부법학과 또는 법학부를 중심으로 한 학회의 순혈주의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 대학교와 학과가 혼융된 상태에서 대학원을 중심으로 법조인과 연구자가 배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도 시대의 추세에 맞게 학회 회원을 가입·확충시키고자 합니다. 현재의 학회정관으로도 이 사항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의 학술대회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또는 법적 지위상의 약자보호 법제를 개선하고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 필요한 법제의 도입과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제1차, 제2차 산업혁명의 경우와는 달리 안정보다는 모험을, 신중함보다는 속도감이 중시됩니다. 종래와는 다른 입법취지의 법제가 필요합니다. 제1차, 제2차 산업혁명시기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한양대학교가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발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의 학회는 종래와 같이 4차례 개최되며, 마지막 12월 학회는 박수곤 수석부회장의 주관하에 개최됩니다.
올 한 해 회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사)한양법학회 회장 오 성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