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 제정
2008. 5. 24 개정
2009. 1. 1. 개정
제1조 (목적)
한양법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연구자의 책임)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하거나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만 업적으로서 인정 받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혹은 아이디어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2.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4. 그 밖에 이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결정하는 행위
제4조(중복투고의 금지)
- 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 ②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다른 사람의 저술이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漢陽法學』논문 심사 및 게재 규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등)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등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평가)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의무)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통지의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투고된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 사항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평가)
- 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심사위원의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어 중복투고 되었거나 기타 연구윤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한양법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윤리규정 효력 발생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이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2회 학술대회 개최일 1개월 전에 개최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보고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에게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과 관련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윤리위원회는 외부에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조사위원회 등)
-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장은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윤리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사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정한다.
- ③ 각 조사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피조사자는 조사위원에게 법관에게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조사위원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부의된 사항에 대한 판정을 한다.
제17조(조사절차)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8조(판정결과의 보고)
-
① 윤리위원장은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 증거 및 증인
-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9조(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를 이사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통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일반 의결절차에 따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4 개정)
개정된 윤리규정은 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 개정)
개정된 윤리규정은 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