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漢陽法學」(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제35권 제4집(통권 제88집)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한양법학회 회원님들과 그 밖에 많은 연구자분들의 관심과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한양법학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활용하여 학회지 발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오 없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논문투고시스템(https://hylaw.jam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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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예정일
-2024. 11. 30.
□원고마감일
-2024. 11. 10. 일요일 자정까지
(※ 원고마감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의 주요 항목입니다. 저희「漢陽法學」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마감일을 지나 투고된 논문은 차호에 투고한 것으로 보고 당호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 6만원
-게재료: 추후 개별 고지
(※ 논문을 투고하실 때에는 아래의 심사비 입금 계좌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와 별도로 소정의 게재료가 부과됩니다. 단, 한양법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 납부자는 심사료가 면제됩니다.)
□논문접수 방법
-JAMS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hylaw.jams.or.kr
※투고논문의 접수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요합니다.
□기타
-「漢陽法學」논문게재규정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게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은 형식요건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논문 분량, 문단, 각주처리, 국문초록, 외국어초록, 국문주
-연구하신 내용이 이미 발간된「漢陽法學」게재 논문에 반영되어 있다면 학술지의 권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당해 논문을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문게재규정 등은 본 학회 홈페이지<www.hanyanglaw.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투고 관련 문의처
-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학회공식메일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학회 공식 이메일] hylawreview1989@naver.com
[한양법학 학술지 관련 이메일] hylawjournal@daum.net
□회비․심사비 입금계좌
-납부계좌: 신한은행100-032-032102(예금주 사단법인 한양법학회)
2024. 10. 31.
(사)한양법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