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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한양법학회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45

한양법학회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2011. 8. 23. 화 11:00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국제회의실


 


 


○ 분과학술대회 지원금 상향조정


 


- 기존 20만원이던 분과학술대회 개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한양법학」지 게재료 상향조정 *(적용: 제36집(2011.8.31발행예정)부터 적용함 )


 


- 기존 원고지 120매 기준이던 것을 150매로 상향조정하고 게재료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전체학술대회 발표자의 경우 게재료와 심사료를 면제함


- 분과학술대회 발표자의 경우에는 게재료는 면하며, 심사료 6만원만 부과함

- 위 모두 초과게재료 납부의무는 있음



* 초과 게재료 원고지 10매당 1만원 부과하며, 일자리 수는 절삭함(예: 19매초과 -1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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