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양법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들과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학회는 오는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제도, 지역주택조합사업, 공익신탁, 그리고 도심재생사업과 관련된 발표가 계획되어 있고, 풍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술발표 이후에는 한양법학회 회칙과 관련한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원님들의 회비는 우리 학회의 학술적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재정적 기초가 되므로, 2017년 회비 및 2018년 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회 비 : 회장 100만 원, 부회장 20만 원, 감사ㆍ직무이사ㆍ전공별이사 15만 원, 이사 10만 원, 일반회원 3만 원, 평생회비 50만 원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2-032102(예금주 사단법인 한양법학회)
회비납부 등 학회 재무와 관련된 기타사항은 재무이사 박준선 교수(제주대학교, bethesda78@naver.com)에게 문의 바랍니다.
혹한의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한양법학회 회장 강동욱 배상
[학술대회 일정]
2018년 (사)한양법학회 학술대회 |
□ 주 제 :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일 자 : 2018년 2월 23일(금) 13:00 ~ 17:4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울 여의도)
□ 주 최 : (사)한양법학회, 윤재옥 국회의원실
시 간 |
진 행 사 항 |
13:00 - 13:20 |
접수 및 등록 |
13:20 - 14:00 |
[개회식] ◊ 개회사 : 강동욱 교수(한양법학회 회장) ◊ 봉정식 : 조성민 교수님 한양법학 정년기념논문집 봉정식 ◊ 기념사진 촬영 |
[학술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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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사회 : 이도국 총무이사(한양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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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50 |
◇ 제1주제 : 현행 지방세법 상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제도의 개선방안 - 사회자 : 송호신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 발표자 : 손영화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김판기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4:50 - 15:40 |
◇ 제2주제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방안 - 사회자 : 이영규 교수(강릉원주학교 법학과) - 발표자 : 이호용 교수(한양대학교 정책학과) - 토론자 :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 법학과) |
15:40 - 16:00 |
Coffee Break |
16:00 - 16:50 |
◇ 제3주제 :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 사회자 : 윤창술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통학과) - 발표자 :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 토론자 : 박재홍 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 |
16:50 - 17:40 |
◇ 제4주제 :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안 - 사회자 : 김선광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양재모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이현석 교수(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
17:40 - 18:10 |
한양법학회 임시총회 및 폐회식 |
18:10 - |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