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법학의 투고 자격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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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의 자격은 회원에서 우선권이 있으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음
- 원고가 폭주하여 게재 편수를 제한할 때에는 회원에게 우선권이 있음
2.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에게 투고 자격을 줌
- 부득이 한 경우, 적어도 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투고 자격을 줌(원고 제출 당시 회
비 미납 상태인 경우 납부 확인서와 원고를 함께 제출하거나, 납부 사실을 편집이사(간사)에
게 알리면서 원고 제출)
(** 회원 가입 후 다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 1회 납부를 전년도 회비로 봄)
3. 2.에 위반하여 투고된 원고는 접수가 거부되거나 심사에서 배제됨
4. 비회원으로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비 납부 확인후 접수함(심사비 납부 확인서와 원고
를 함께 제출하거나, 심사비 납부 사실을 편집간사에게 알리면서 원고 제출)
5. 비회원의 회원이 되는 경우의 혜택
(①연 4회 발행되는 한양법학에 1년간(당해 연도 2월발행분 부터 11월발행분까지) 투고 자격
을 줌 * 한양법학은 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 연 4회 발행
②연 4회 발행되는 한양법학을 1년간(당해 연도 2월발행분 부터 11월발행분까지) 송부함)
6. 비회원으로 심사비만 납부하는 경우는 위 회원의 혜택이 없음.
※ 편집이사는 위 결정 내용을 원고 모집 공고시에 표시함
2011. 3. 15.
한양법학 회장 권기훈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