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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양법학회 HANYANG LAW ASSOCIATION

일반자료

제목

인터넷회보 06-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30
첨부파일0
조회수
1125
내용
한양법학회 인터넷회보

Internet Newsletter for Han Yang Law Association

♦ 발행인(회장) : 안 택 식 교수

210-702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Tel/Fax 033-640-2210/033-640-2166

E-mail: ats@kangnung.ac.kr

♦ 편집인(총무이사): 남 복 현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063-450-7421 / bhnam@sunny.howon.ac.kr

제2 총무이사: 이호용 교수(강릉대)

033-640-2212 / hoyongr@kangnung.ac.kr

♣ 제06-02호 (2006.9.30.)



?? 회보를 열며 ??





상식의 타파를 위한 역설의 변





趙 炯 元(한국법정책학회 회장, 건양대학교 교수)





앞서 훌륭하신 필진에 이어서 한양법학회 인터넷 회보의 고정칼럼을 쓸 기회를 주신 안택식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 법학이 아닌 타 학문분야에 몸

담고 있지만 뭔가 들어볼 말이 있겠지 란 기대감을 표현해주신 거라 나름대로 해석해봅니다.



저는 오늘 역설적인 얘기로 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연의 연대를 더욱 공고

히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우리사회는 혈연·학연·지연을 중심으로 한 사고가 팽배하여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역설적으로 한양법학은 오히려 한양인의 끈

끈한 단결력이 더욱 발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학연·혈연·지연의 철폐가 요

구되는 시대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학연중심의 상황이 진정으

로 깨지지 않는 것은 학연철폐를 말로만 얘기하면서 현실에 있어서 기득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

는 학교와 그 출신자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유무형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

려 기득권향수의 범위 내에 있는 학교들에 한양도 확실히 포함되어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이 많

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득권을 소수가 독과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공평

하게 조금씩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학연이 철폐될 수 있는

것이 아닐는지요. 한양출신의 학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개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 간의 끈끈한 연대를 통한 상승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한양출신자만이 한양법학회 가입자격자란 말이 아닙니다. 전국학회로서의 위상과 전

체 법학분야에서의 우월성을 위해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학회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요건이 형식적인 요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한양인들이 학회위상제고에 솔선수범해

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한양법학회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다양한 학교 출신자들이 참

으로 머리를 맞대고 학문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한양법학회는 법학분야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권위와 아집을 떨구어 내야 할 것입니

다. 얼마전 법조계의 수치스러운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법조계 내부는 숙연했고 참담했던 상황

이었음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그 까짓 차관

급이 감옥에 가는 게 뭐 대순가? 라는 씨니컬한 반응을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법조인들은 항

상 권위의 선봉에 서서 기득권은 다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

다. 법조계 스스로는 참담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아직 멀었다고 냉소를 보냈을는지 모릅니

다. 역설적으로 법조인들이 더욱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스스로 깨지는 아픔을 체험해야만 진

정으로 권위와 아집의 타파란 말이 와 닿는 것은 아닐는지요. 우리는 말로만 독선과 아집을 깨

뜨리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학자들 역시 법조인들을 배출하면서 고민없이 학문세계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고

민해야할 듯합니다. 법학분야에서 타학문분야에 대한 벽 쌓기가 있다면 이는 그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한때 법학분야를 떠났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직접적

인 원인이었겠지만 학문적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건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가서 뭔가 답답했던 갈증을 메꿀 수 있게 되면서 시원한 해갈의 흥분을 느껴봤습니다.

보건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혜화동에서 맥주한잔과 곁들였던 다양한 학문분야 출신자들과 교류

의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용어의 의미를 재인식하게 되었다거나, 고민했던 내용

들이 다른 학문분야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거나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음을 보았

습니다. 법과대학 4년 내내 고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의 고통을 오히려 은근히 타 분

야의 학문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포장했던 나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번

민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다른 학문분야의 출신자로부터 국가적 차원의 건강문제에 대한 법학

의 기여 방향에 대한 지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작 그제서야 법학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법학에 대한 요구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법학분야 종사자

는 타 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현대화된 삶의 형태와 더불어 전문 법조와 전문

법학의 영역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법학분야가 아닌 익숙치 않은 전문분야에 대해서

구색을 갖추는 차원에서 깊이가 얕은 수박겉핥기 식이나 혹은 막연한 기회에 대한 선점차원에

서 문어발식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금융, 특허, 보건, 환경, 정보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전문영역이 생겨나기에 그들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합

니다. 개인적 노력에 더하여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책의 최종적인 형태는 법률로 표출됩니다. 법학자 및 법조인이 다양

한 분야의 다양한 법정책결정 단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개념법학적 천착

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기울여왔던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어 돈이 안되더라도 법정책학적인 노

력을 진지하게 기울여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법학자와 법조인이 각자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하도

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나의 영역만 주장하던 상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깨우쳐나가

야 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론과 실무의 접

합과 이를 통한 현실적인 해결책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인식만큼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

니다.



이처럼 우리 한양법학회원 각자는 법학의 아집과 독선이 가져올 개인적 피폐와 국가 및 사회

적 손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칼럼 소개

[회보를 열며]는 학회 원로와 사회각계인사들로부터 학회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는 한양법

학회보의 고정 칼럼입니다.





* 공지사항



1. 한양법학회 제7회 학술대회 소식



본 학회는 지난 2006년 6월 17일(토) 한양대학교에서 [법이론과 실무의 조화] 라는 주제로

제6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회 임원을 비롯 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성대한 학술

대회가 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학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7회 학술대회는 [법이론과 실무의 조화]라는 주제 아래 한양법학회와 한양법조동문회

(회장 조석현 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복현 교수가 발표한 제1주제인 [관습헌법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장석조 헌법재판소연

구부장과 노기호 교수가, 이호중 교수가 발표한 제2주제인 [형사절차와 인권]에서는 성윤환

교수(전 부장검사)와 주용기 교수가, 손영화 교수가 발표한 제3주제인 [경쟁법의 원리와 공정

거래위원회의 역할

]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안희원 고문과 차승민 박사가 토론자로 참가하여 현장의 전문 실무

가와 학계의 이론가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학회원이 아니

라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라면 발표자나 토론자로 모심으로써 명실공히 전국학회로서의 지평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이날 기조발제에는 강의중 한양대 명예교수님이 해 주셨으며 강 교수님께서는 한양법학회

와 한양법조동문회의 공동개최에 가교역할을 손수 주선하시는 등 한양법학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한양법학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는 중요한 법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참신

하고 유익한 학술대회를 기획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법률 학회로 자리매김해 가도

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학술대회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동욱, 강의중, 김상규, 김선광, 김성룡, 남윤봉, 남복현, 노기호, 박도희, 박진근, 변무웅,

서태경, 성승제, 성윤환, 손병현, 손영화, 송호신, 안택식, 안희원, 양재모, 윤진아, 이기철, 이

주희, 이형규, 이호용, 이호중, 장석조, 정준우, 조석현, 조태제, 조형원, 주용기, 차성민, 최재

정 외 다수(이상 가나다순)



(2) 학술대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만찬장에서 못 다한 토론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양법조동문회(회장 조석현 변호사)에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었으

며, 이외에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날 이사회를 겸

한 점심식사는 김상규 교수님께서 후원하였으며, 기부금 처리되었습니다.





2. 제8회 학술대회(한양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제8회 학술대회(2006년도 동계 학술대회)는 한국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11월 25일(토) 경

주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법>

입니다.



하계학술대회의 일정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계학술대회 일정



(1) 대 주 제 :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법의 역할

(2) 일 시 : 2006. 11. 25(토) 오후 1시-6시

(3) 장 소 : 경주대학교(구체적인 장소는 미정)

(4) 기조발제 :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5) 주제발표



1주제 : 공직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법 - 공무원 직업윤리 향상과 관련하여(가제) 선정

원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2주제 : 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법 -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가제) 이병철 조선대 법대

교수



3주제 : 근로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법(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가제) 강성태 한양대

법대 교수



4주제 : 노사관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법(노사윤리-비정규직 차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향후 법적 과제) 고준기 군산대 법대 교수



3. 학회지 [漢陽法學] 발간



학회지 [漢陽法學] 제18집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도안은 (주)캐티랩

의 대표이사이신 김성룡 이사께서 무료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또 학회지의 발간을 위해서는

출판간사인 김선광 박사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학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호부터 학회지의 제자(題字)를 바꾸어보았습니다. 제자(題字)를 쓰신 분은 호남

서예계의 대가로 불리는 여태명 선생(현 원광대교수)께서 써주셨습니다. 제자를 바꾼 점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동계 학술대

회의 이사회에서 이점에 관해서도 다시한번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4. 손용근고문, 정동기고문, 이동기부회장을 위한 축하연



지난 9월 15일(금) 우리 학회의 고문이신 손용근 서울지방행정법원장, 정동기 법무부차관의

영전과 이동기 서울남부지검장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안

택식 회장의 축하의 인사말씀에 이어 손용근 고문, 정동기 고문의 화답이 있었으며, 학계 원로

이신 강의중 교수님의 건배제의로 시작되었으며, 이 분들의 영전에 대한 축하와 함께 회원들간

의 우의를 다지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안택식 회장은 ‘한양’의 법조 실무계에서의 발전과

함께 법학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학회와 함께 한양법학인의 학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한국법정책학회의 조형원 회장도 참

석하여 한양법학회의 발전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급하게 마련된 자리여서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해 드리지 못하고 집행이사 이상

의 회원들에게만 연락을 드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드리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깊이

양해를 구합니다.



참석자 명단: 손용근, 정동기, 이동기, 안택식, 강의중, 권순억, 김상규, 김성룡, 김용학, 남복

현, 남윤봉, 이광병, 이기철, 이덕환, 이재형, 이형규, 이호용, 조태제, 조형원 (이상 존칭 생

략)





* 회비납부안내





1. 학회비 및 기부금 납부자 명단(2006년 8월 31일 현재)



기부금과 학회비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격려와 도

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부금과 학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 2005.7.1. - 2006.6.30



(1) 기부금(만원)



강의중(20), 이광병(20), 손용근(120), 남윤봉(35), 서태경(60), 조명수(20)

김상규(20)



(2) 학회비(만원)



안택식(100), 강동욱(15), 송호신(10), 이호용(10), 오승규(3), 김경선(3),

성승제(3), 김우경(20), 김상태(3), 임광주(20), 최재정(10), 박도희(3),

윤창술(10), 김종세(3), 김용학(20), 이훈종(15), 천상범(3), 이형규(20),

변무웅(10), 이천현(10), 남복현(15), 조홍석(15), 조태제(15) 주용기(5),

정준우(10), 성윤환(5), 이기철(15), 옥무석(10), 조형원(15), 손영화(15),

이기욱(10), 소성규(10), 김성룡(30), 심갑보(10), 민학기(10), 이동기(20)

박보영(10)





* 2기: 2005.7.1. - 2006.6.30



(1) 기부금(만원)



(2) 학회비(만원)



남복현(15), 최재정(10)



2. 학회비 납부 및 기부금 모금안내



본 학회의 회비는 학회지의 발간, 학술대회 개최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등,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학회지 등재 등 학회운영과 관

련하여 재정적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학회의 주된 운영비는 회원님들께서 납

부해 주시는 연회비(내역 후술 참조)이므로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학회에서는 회원님들과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분들의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

다. 아직 그 실적은 미약하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특히 회

원이 아닌 분들께서 기부금을 납부하시면 준회원으로 우대하여 논문게재나 학술회의 발표

등 본회의 회원이 가지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회비



(1) 연회비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 찬조금

회장 : 50만원, 부회장 : 20만원

감사ㆍ직무이사ㆍ전공별이사 : 15만원,

이사 : 10만원, 회원 3만원, 단체회원 : 10만원



(2) 학회계좌번호 :



우체국 202085-01-003655(예금주: 한양법학회)



* 회원 동정



* 회원동정은 회원명 가나다순으로 함

1. 교수임용



. 김자영 변호사(민사법) -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 김종세 박사(헌법) - 계명대 법과대학 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 박찬운 교수(인권법) -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 박효근 박사(행정법) - 동양대 경찰행정복지학과 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2. 승진, 전보, 수상, 출판



. 손용근 고문: 8월 24일자로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 이덕환 고문: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06. 03]을 출간하였습니다.

. 이동기 부회장: 한양대학교에서 민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이형규 부회장: 8월 23일자로 한양대학교 교무실장(교무부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이호용 이사: 8월 4일 한국공안행정학회로부터 2006년 학술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이훈종 이사: [디지털사업에 관한 법이야기: 글누림, 2005.12]를 출간하였습니다.

. 정동기 고문: 8월 24일자로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 조태제 이사: 8월 2일자로 한양대학교 학생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3. 박사학위 취득



한양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회원입니다.

- 김형구(국제법: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법적지위)

- 윤명석(민사법: 인공출산.복제에 따른 가족법의 해석.적용의 한계).

- 이동기(민사법: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 정기승(상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현락(행정법: 성희롱 예방과 구제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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