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양법학회 「漢陽法學」제30권 제1집(통권 제65집) 원고 모집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漢陽法學」(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제30권 제1집(통권 제65집)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한양법학회 회원님들과 그 밖에 많은 연구자분들의 관심과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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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예정일
- 2019. 2. 28. 수요일
□ 원고마감일
- 2019. 1. 20. 토요일
(※ 원고마감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의 주요 항목입니다. 아울러 저희 「漢陽法學」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마감일을 지나 투고된 논문은 차호에 투고한 것으로 보고 당호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 심사료 및 게재료
- 심사료 : 6만원
- 게재료 : 추후 고지
(※ 논문을 투고하실 때에는 아래의 심사비 입금 계좌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와 별도로 소정의 게재료가 부과됩니다. 단, 한양법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 납부자는 심사료가 면제됩니다.)
□ 논문기고신청서 작성ㆍ제출
- 논문투고와 동시에 논문기고신청서 작성ㆍ제출
(※ 게재 확정 이후에 별쇄본의 송부처는 논문기고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쇄본 송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소 등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 「漢陽法學」 논문게재규정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게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은 형식요건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 논문 분량, 문단, 각주처리, 국문초록, 외국어초록, 국문주제어, 외국어 키워드, 참고문헌 등)
- 연구하신 내용이 이미 발간된 「漢陽法學」게재 논문에 반영되어 있다면 학술지의 권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당해 논문을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논문게재규정 및 논문기고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학회 홈페이지<www.hanyanglaw.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투고방법 및 관련 문의처
- 아래의 이메일로 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메일 : court0315@hanmail.net
- 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투고처 메일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회비?심사비 문의처 및 입금계좌 :
- E-mail : jinny1001@naver.com (재무간사)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2-032102(예금주 사단법인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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