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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양법학회 HANYANG LAW ASSOCIATION

공지사항

제목

한양법학회 「漢陽法學」제30권 제3집(통권 제67집) 원고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8
내용

한양법학회 漢陽法學30권 제3(통권 제67원고 모집



 



안녕하십니까교수님.



漢陽法學(한국연구재단 등재지30권 제3(통권 제67)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한양법학회 회원님들과 그 밖에 많은 연구자분들의 관심과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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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예정일



2019. 8. 31. 토요일



 



□ 원고마감일



2019. 7. 22. 월요일



(※ 원고마감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의 주요 항목입니다아울러 저희 漢陽法學」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마감일을 지나 투고된 논문은 차호에 투고한 것으로 보고 당호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 6만원



게재료 추후 고지



(※ 논문을 투고하실 때에는 아래의 심사비 입금 계좌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아울러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와 별도로 소정의 게재료가 부과됩니다한양법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 납부자는 심사료가 면제됩니다.)



 



□ 논문기고신청서 작성제출



논문투고와 동시에 논문기고신청서 작성제출



(※ 게재 확정 이후에 별쇄본의 송부처는 논문기고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쇄본 송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소 등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漢陽法學」 논문게재규정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게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은 형식요건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 논문 분량문단각주처리국문초록외국어초록국문주제어외국어 키워드참고문헌 등)



연구하신 내용이 이미 발간된 漢陽法學게재 논문에 반영되어 있다면 학술지의 권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당해 논문을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문게재규정 및 논문기고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학회 홈페이지<www.hanyanglaw.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투고방법 및 관련 문의처



아래의 이메일로 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emrqo0011@hanmail.net



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투고처 메일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회비?심사비 문의처 및 입금계좌 :



- E-mail : jinny1001@naver.com (재무간사)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2-032102(예금주 사단법인 한양법학회)



 



 



<첨부>



한양법학 30-3(67) 모집공고문



한양법학-논문심사 및 게재규정



논문기고신청서(한양법학_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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