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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양법학회 HANYANG LAW ASSOCIATION

공지사항

내용

한양법학회 漢陽法學28권 제1(통권 제57) 원고 모집



 



漢陽法學(한국연구재단 등재지) 28권 제1(통권 제57)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한양법학회 회원님들과 그 밖에 많은 연구자분들의 관심과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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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예정일



- 2017. 2. 28. 화요일



 



원고마감일



- 2017. 1. 25. 수요일



(원고마감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의 주요 항목입니다. 아울러 저희 漢陽法學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마감일을 지나 투고된 논문은 차호에 투고한 것으로 보고 당호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사료 및 게재료



- 심사료 : 6만원



- 게재료 : 추후 고지



(논문을 투고하실 때에는 아래의 심사비 입금 계좌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와 별도로 소정의 게재료가 부과됩니다. , 한양법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 납부자는 심사료가 면제됩니다.)



 



회비?심사비 문의처 및 입금계좌



- 재무간사 : 박준선 교수(제주대 법전원)



- E-mail : bethesda78@naver.com



- 연락처 : 010-7107-2343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10-446-625467(예금주 박준선)



 



논문기고신청서 작성제출



- 논문투고와 동시에 논문기고신청서 작성제출



(게재 확정 이후에 별쇄본의 송부처는 논문기고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별쇄본 송부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 등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 漢陽法學논문게재규정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게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은 형식요건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논문 분량, 문단, 각주처리, 국문초록, 외국어초록, 국문주제어, 외국어 키워드, 참고문헌 등)



- 연구하신 내용이 이미 발간된 漢陽法學게재 논문에 반영되어 있다면 학술지의 권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당해 논문을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논문게재규정 및 논문기고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 학회 홈페이지<www.hanyanglaw.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투고방법



- 아래의 편집이사 또는 편집간사의 이메일로 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투고처



- 편집이사 : 강승식 교수(원광대 법전원)



- 이메일 : hylkss99@daum.net



- 연락처 : 010-5382-3038



 



- 편집간사 : 최연정 변호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이메일 : chocozzim@hanmail.net



- 연락처 : 010-377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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