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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양법학회 HANYANG LAW ASSOCIATION

공지사항

제목

한양법학회 소식(2011. 3. 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7
첨부파일0
조회수
679
내용
한양법학회 소식(2011. 3. 15)







1. 지난 2월 한양대 교수인 정문식 회원이 제2회 문창 법률 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합

니다.



한국법학교수회 메일을 통해 공지된 바 있으나, 회원 소식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법학연구」(등재지)의 질

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투고논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학문적 엄

격성과 신중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문창법률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상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1년간 발행된 「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문창법률학술

상운영위원회가 「문창법률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

문에 대하여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2. 우리 학회 학술지 [한양법학]의 투고 자격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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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법학의 투고 자격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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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의 자격은 회원에서 우선권이 있으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음



- 원고가 폭주하여 게재 편수를 제한할 때에는 회원에게 우선권이 있음







2.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에게 투고 자격을 줌



- 부득이 한 경우, 적어도 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투고 자격을 줌(원고 제출 당시 회

비 미납 상태인 경우 납부 확인서와 원고를 함께 제출하거나, 납부 사실을 편집이사(간사)에

게 알리면서 원고 제출)



(** 회원 가입 후 다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 1회 납부를 전년도 회비로 봄)









3. 2.에 위반하여 투고된 원고는 접수가 거부되거나 심사에서 배제됨







4. 비회원으로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비 납부 확인후 접수함(심사비 납부 확인서와 원고

를 함께 제출하거나, 심사비 납부 사실을 편집간사에게 알리면서 원고 제출)







5. 비회원의 회원이 되는 경우의 혜택



(①연 4회 발행되는 한양법학에 1년간(당해 연도 2월발행분 부터 11월발행분까지) 투고 자격

을 줌 * 한양법학은 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 연 4회 발행



②연 4회 발행되는 한양법학을 1년간(당해 연도 2월발행분 부터 11월발행분까지) 송부함)







6. 비회원으로 심사비만 납부하는 경우는 위 회원의 혜택이 없음.







※ 편집이사는 위 결정 내용을 원고 모집 공고시에 표시함







2011. 3. 15.







한양법학 회장 권기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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