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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양법학회 HANYANG LAW ASSOCIATION

일반자료

제목

인터넷 회보 08-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30
첨부파일0
조회수
1097
내용
한양법학회 소식지

News Letter for Han Yang Law Association

♦ 발행인(회장) : 이 형 규 교수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Tel/Fax 02-2220-1005/02-2298-0906

E-mail: khlee@hanyang.ac.kr 

♦ 편집인(총무이사): 남 복 현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063-450-7421 / bhnam@sunny.howon.ac.kr

제2 총무이사: 손영화 교수(선문대)

054-770-5380 / drsonn2@sunmoon.ac.kr

♣ 제08-01호 (2008.01.18)





* 인사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보름 이상이 지났습니다. 새해 세우신 신년계획이 벌써 작

심삼일이 되어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혹 없는 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새해 계획을 다

지시고 더욱 정진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양법학회가 더욱 발전하여 명실공히 주요 학회로서 학문활동과 친교의 장

이 될 수 있도록 학회 임원진은 학회운영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께서

도 학회활동에 더욱 성실히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학회의 학회지인 「한양법학」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회지로서 재

평가를 받는 해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하시어 등재학회지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한양법학은 년 3회 발행하는 것으로 편집위

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학문발표의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더욱 학문연구에 정진 있으

시길 기대합니다.



지난 1월 11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학회 신규회원 가입과 연회비 납부에 대

하여 알려 드립니다.





* 공지사항



◈ 한양법학 발행 연간 3회로 확대



종래 년 2회 발간되던 한양법학을 연간 3회 발행하기로 학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2월말, 6월말, 10월말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2월말 발행 원고

는 이미 모집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학회지 발간 2개월 전까지 출

판이사에게 원고를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월말 발행 한양법학 원고모집 안내



투고를 희망하는 회원은 <한양법학 논문게재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인터넷메일 혹

은 디스켓에 담아 파일의 형태로 4월 30일까지 이호용 출판이사(단국대학교)

(hoyongr@hanmail.net)에게 우송하여 주십시오.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120매(A4지

20매)를 초과하는 원고는 5매(A4 1매)당 1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

비를 받은 경우 5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하여

는 원고지 120매에 한하여 게재료 납부를 면제합니다.



◈ 신규회원 가입



최근 우리 학회에의 회원가입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

회는 법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분들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회원에 새로이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존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학회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학회가입 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으로 총무

이사에게 송부하여 주시고, 학회 입회비(개인회원의 경우 5만원)와 연회비(교수 5만원, 강사 3

만원)를 다음 계좌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4601-04-062575 예금 주 : 손영화(한양법학회)

[이메일] 손영화 drsonn2@sunmoon.ac.kr

[우편주소] 336-719, 충청남도 천안시 삼용동 381-7번지 선문대학교 법학과 손영화



◈ 회비안내



◎ 우리 학회의 주된 운영비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연회비입니다. 어려운 학회의 재

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회비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부회장 이상 회원 20만원, 상임이사 등 15만원, 이사 10만원, 일반회원 3만원(비교

수), 5만원(교수)입니다.

[입회비] 개인회원 5만원, 기관회원 10만원

[입금계좌]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4601-04-062575

예 금 주 : 손영화(한양법학회)



◈ 제5대 한양법학회 임원진 명단



(1) 고 문 : 강의중, 이광병, 이덕환, 박상태, 손용근, 정동기, 남윤봉



(2) 명예회장 : 안택식



(3) 자문위원 : 이용길, 이주희, 김종보, 김동호, 권순억, 조명수, 김상규, 조성민, 서태경, 길기

봉, 이동기, 김용학, 조석현, 강창경, 임광주, 이재형, 김우경, 강 현, 이기철, 이승원, 최재근,

신병수, 이기욱(변호사), 옥무석, 고준기



(4) 회 장 : 이형규



(5) 부회장 : 권기훈, 성윤환, 조태제, 장한철, 전정환, 조홍석, 조형원, 이준범, 추미애, 김덕

현, 황한식



(6) 감 사 : 변무웅, 박도희



(7) 상임이사



총무이사 : 남복현, 손영화

학술이사 : 강동욱, 노기호

출판이사 : 이훈종, 이호용

재정이사 : 장선호, 김성필

기획이사 : 박기석, 정 규

섭외이사 : 김성룡, 김창규

무임소 상임이사 : 고준석, 노태악, 김원중, 김재중, 김태계, 박성호, 박찬운, 소성규, 손수

진, 송호신, 윤창술, 이광진, 이기욱, 이영규, 주용기, 최성근, 허세진 (이상 가나다 순)

전공별 이사

헌 법 : 황병돈, 정문식

민사법 : 양재모, 박수곤

형사법 : 양종모, 이천현

상사법 : 소삼영, 정준우

행정법 : 이임성, 길준규

국제법 : 심영규, 오미영

간 사

총무간사 : 윤현석, 허순철

학술간사 : 이부하, 박진근

출판간사 : 성승제, 이진규



(8) 이 사



가. 기존이사



강현구, 고순례, 곽상진, 권선홍, 김건수, 김근재, 김기인, 김두안, 김래영, 김선광, 김영종, 김

용대, 김용대, 김용준, 김용진, 김웅기, 김재한, 김정태, 김정훈, 김주현, 나천열, 노희범, 류기

환, 문무기, 민학기, 박 인, 박보영, 박수곤, 박용호, 박정호, 박정호, 박종강, 성승제, 손순혁,

손주환, 신영한, 신일수, 심갑보, 심상욱, 안한주, 양재모, 엄운용, 윤상원, 이경성, 이부영, 이

부하, 이수형, 이천현, 이춘화, 이홍훈, 이희성, 정갑생, 정우형, 정인균, 조용직, 조형석, 진영

광, 진효근, 채종훈, 천상범, 최동식, 최재정, 최종옥, 하만석, 한인달, 황만성, 황홍규 (이상

가나다 순)



나. 신규이사



권배근(한양대 연구교수), 김종세(계명대 교수), 박진근(대전대 교수), 박창석(관동대 교수),

박효근(동양대 교수), 이주희(청주대 교수), 이진규(한양대 BK21 연구원), 허순철(경남대 교

수)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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